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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환급금 대상과 조회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료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소멸시효가 지나서 대상자가 받지 못한 금액이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5조 3494억 중에 86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건강보험 환급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시고 꼭 건강보험 환급을 받으시기 바라요.
목차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요양기관 병원이나 약국등에서 기준보다 더 많은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착오로 공단에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제해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 대상은
보험료를 잘못 내거나 두 번 낸 경우,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일하는 지역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을 때나,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 보험을 내기 시작했을 때 잘못된 금액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상황이 바뀌었을 때 보험료도 바뀌는데, 그 변동을 놓치고 기존대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평균적으로 13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 동안이에요. 3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어 돈을 못 받아요. 그러니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1.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2. 로그인을 하고 민원 여기요 창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3. 개인민원으로 들어가서 개인업무목록 중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납부일자로부터 3년 안에 꼭 하세요(소멸시효기간)
- 1. 조회/신청하기창에서 환급금건수와 액수를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2. 환급금지급과 관련된 이용동의에 동의함을 선택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3.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4. 환불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을 완료하고 빠르면 2일 늦어도 일주일이내에 환급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진료를 받은 후에 납부하는 진료비가 가게에 주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을 넘을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상한제는 사전 급여와 사후 급여로 구분됩니다.
지급신청은 진료받은 본인이 해야 하고 입금은 본인예금계좌로 입금가능합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는경우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음 사후급여 본인 부담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을 수진자에게 환급 본인부담상한액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은 요양병원입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 등에 따라 차등산정되고, 연간 부담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공단에서 지급합니다.아직 조회해 보지 않으신 분은 꼭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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