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19.

    by. 바디앤소울

    얼마 전에 알려드렸던 주택청약저축의 새로운 정책에 이어서 8월 17일 후속조치로 새로운 소식이 나왔네요.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인상되었다고 하는데요, 금리 외에 달라진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낮아 망설이고 계셨다면 금리뿐 아니라 다양한 혜택이 나온 이번 정책이 주택청약저축 시작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청약저축 금리인상

    목차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17일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달 중으로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기존 2.1%에서 2.8%로 (0.7% 인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0.3%를 인상한 뒤 두 번째 인상인 셈인데요. 이번 인상으로 약 26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 기대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 전세자금에 대한 금리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동결하는 금리가 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등) 동결하는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금리도 기존의 연 3.6%에서 연 4.3%로 인상되며, 청년 우대형 저축의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5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금리: 2.1% → 2.8% 인상
    •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 3.6% → 4.3% 인상
    • 청년 우대형 저축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23년에서~25년까지로 연장)

     

    세제지원 및 주택청약통장 혜택 강화

    주택청약저축에 넣은 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저축 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로 산정할 때 남편이나 아내가 가지고 있던 통장 기간의 절반을 같이 합해서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할 경우에 청약가점을 최대 3점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 240만 원 300만 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
    •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 합산 인정. 최대 3점 가산 가능.
    •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 2년 → 5년 확대. 인정 총액: 240만 원 → 600만 원 확대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과 미성년자 납입기간을 인정하는 부분의 확대는 올해 안에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 보유자의 금융혜택 강화

    주택청약저축 통장 장기 보유자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의 우대금리가 0.2% 포인트 → 0.5% 포인트 상승합니다

     

    주택청약저축 통장 가입기간별 대출 우대금리

    • 가입기간 1년 0.1% 포인트,
    • 가입기간 3년 0.2% 포인트 → 5년 0.3% 포인트,
    • 가입기간 10년 0.4% 포인트,
    • 가입기간 15년 0.5% 포인트로 조정
    • 단,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니 그냥 묵혀두자라는 마음으로 해지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청약저축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