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31.

    by. 바디앤소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미래를 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의 목돈 마련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6월 1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무엇이고,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보장)로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도와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을 하고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만기가 되면 받는 상품입니다. 이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3.67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주내용

    납입금액은 소득기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최저 월 2.1만 원부터 최고 2.4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에 따라 3.0%에서 6.0%까지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개인 소득 기여금 지급 기여금 매칭 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 원 이하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금융기관 금리는 최소 3년간(이상)은 고정금리 적용이고 이후엔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고.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부여.

    3.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가구소득기준과 개인소득기준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입니다.

    개인소득기준:6000만 원 이하가구소득기준:중위 180% 이하

     

    ★단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최대 6년) 예 34+2년 복무=36 가능

    ★개인소득 6000만 원~7500만 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지원 혜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자소득 비과세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며,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준생이나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아르바이트생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신청 접수▶소득심사▶유지심사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취급기관 앱을 통해 받은 후 개인과 가구의 소득을 심사합니다. 심사는 2~3주 이내로 심사를 완료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가구소득요건확인: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 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확인

     

    또한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유지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유지심사는 개인 소득을 현행화하여 정부기여금의 지급 여부와 규모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단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 11개 은행에서 영업일에 비대면으로 출생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6월 22일~23일에는 출생 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 간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가입가능일 6월15일(목) 6월16일(금) 6월19일(월) 6월20일(화) 6월21일(수) 6월22~23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가능

    시계-돈-새싹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에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체크, 분석해 보고 무리해서 70만 원을 납입하기보단, 40만 원을 납입하여 해지 없이 완납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엔 정부 기여금도 받을 수 없고 감면받은 세금이 다시 추징되는 점도 유의하세요. 단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해당: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퇴직/사업장의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