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27.

    by. 바디앤소울

    정부가 이번에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청약 통장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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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저축 소득공제란?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청약저축을 하면서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자의 내 집을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청약통장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청약 저축의 소득공제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최근 청약시장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등으로 청약 통장을 가입을 포기하거나 해지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온 방안으로, 새롭게 확대되는 소득공제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납입액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고 240만 원으로 한도를 두고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연간 공제 가능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적용대상 무주택 세대주이며,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공제 금액 기존240만 원한도▶ 300만 원 한도로 상향
    적용 기한 2024년 1월1일부터~2025년 12월 31일 까지

     

    주택청약 저축 통장 개설 방법

    주택청약 저축 통장의 개설은 전국의 어느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저축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주택청약 저축 통장 개설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주택청약통장은 전 국민이 다 개설은 할 수 있지만 청약자격은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신혼 예비부부, 청년 등에 우선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또한, 청약자격 요건은 경우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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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청약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저축해야 합니다. 이 저축 기간과 금액이 충족되어야 주택 분양 시 청약 점수가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축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저축 금액은 매달 최소 2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계속 사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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