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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하여 개정된 법률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가 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되었던 보훈 보상 대상자와 지원대상자들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법률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 소방, 경찰, 공무원을 말합니다.
2. 지원대상자
군인, 경찰, 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해 지원하 대상자를 말합니다.
3. 언제부터
2023년 7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4. 법률 개정으로 달라진 혜택
4-1. 수송시설 이용혜택
지하철 무임 이용
이번 법률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이제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임 이용을 위해서는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을 확인 후 우대권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고속열차 할인 혜택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 차부터 50% 할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복지카드 발급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제 시스템 개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4-2. 고궁 및 국공립 시설 무료 이용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공립 박물관이나 고궁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3. 고령자와 미성년자녀 양로, 양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는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신청 및 심사를 거치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4. 무주택자의 주택 지원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 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대부지원 여부, 생활정도, 무주택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 법률 개정(보훈보상자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일상생활에서 더 큰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보훈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혜택 확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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